배기가스 조작 혐의 한국닛산 사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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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환경부가 7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닛산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닛산과 기쿠치 다케히코(菊池毅彦)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임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반려했다.

환경부 “신차 판매 중단, 824대 리콜”
닛산 측 “임의조작·불법장치 안 해”
폴크스바겐 리콜 계획은 3번째 반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이 임의 설정 조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차 판매는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와 함께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닛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의 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을 통과한 차량으로 지난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판매된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 사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 중단(임의 설정) 여부다. 한국닛산은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에서 “흡기 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 설정을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한국닛산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반려했다. 환경부는 임의 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리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폴크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7일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폴크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와 볼프강 하르츠 전 엔진 개발 총책임자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기헌·서복현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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