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실효성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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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은15일 학원안정법제정이 실효성이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총리실과 국회의장·문교·법무장관·민정·신민 등 3개 정당 등에 보냈다.
변협은 이 건의문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학원이 진리탐구의 전당으로 안정될 것읕 갈망하고 있다』고 전제, 『강제수용시설에 의한 교육이란 결코 선도교육이 될 수 없고 선도교육은 오직 교육기관인 학교당국과 학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선도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는 이 법안에 무거운 벌칙조항을 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학생선도를 주장하며 학생 외의 일반시민까지도 처벌대상으로 해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에 대해 건설적 비판을 할 수 있는 소리를 봉쇄,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도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로서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 법안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있으므로 현행법운영을 보완,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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