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혼외자 3억원대 유산 상속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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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재산 상속분을 달라”며 김 전 대통령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600만원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의 경우 사망자 재산의 2분의 1까지 법정 상속액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내 이듬해 2월 승소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김씨 측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친자 확인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초 서울 상도동 자택과 경남 거제도 땅 등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제도 생가는 거제시에, 토지는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 상도동 자택은 김 전 대통령 부인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센터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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