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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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용 화장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30분쯤 경기도의 한 치킨 전문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18)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일하는 치킨집에서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B양을 뒤쫓아 따라 들어갔다. 이후 용무를 마치고 나온 B양을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몸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부하는 B양의 뺨을 때리고 유사성행위도 시도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밖에서 일행이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 등의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증거"라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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