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초저금리 대출(생애최초구입자) 출시…30일부터 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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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디딤돌 대출금리가 최저 연 1.6%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인하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우대금리가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대출금리는 만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연 2.0~2.7%인데 새로운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연 1.6~2.4%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평균 1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출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계약한 뒤 우리은행 등 시중의 6개 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아파트 계약 전에 미리 은행에 들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금리는 현재 2.5~3.1%에서 2.3~2.9%로 내려간다.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0.2%에서 0.5%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2013년 4월부터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대출한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방의 대출한도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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