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 산불낸 60대…法 "8000만원 물어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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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와 중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인 B씨(68)에게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목 피해와 인건비·헬기 항공료 등 진화 비용 등으로 배상금을 산정했다"며 "산불 실화자, 산불 연접지 소각 등의 행위에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산림보호법 53조 4항에 따라 배상금과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5일 오후 3시8분쯤 발생한 수안보 산불은 6일 오전 8시50분까지 18시간에 걸쳐 14㏊의 산림이 탄 것으로 당시 잠정 집계했으나 최종 피해 면적은 국유림 19.7㏊, 사유림 18.4㏊, 시유림 15.3㏊, 도유림 0.3㏊ 등 53.7㏊로 나타났다. 이 산불 진화에는 산림청, 충주시, 군부대, 소방서, 자율방범대, 군부대, 주민 등 인력 550여 명과 산림청 헬기 12대가 출동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6시10분쯤 발생한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소백산 산불은 44시간여 만에 4㏊의 산림 피해를 주고 진화됐다. 단양군은 이 산불을 낸 H(6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안보와 단양 소백산 산불은 모두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에 옮겨 붙으면서 큰 피해가 났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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