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화법 시행령 늑장...영화계 "엉거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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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 영화법 시행(7월1일부터)이 열흘밖에 남지않은 현재까지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영화제작에 나서려는 많은 영화인들이 제작준비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엉거주춤, 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또 설령 가까운 시일안에 발표된다 해도 새로운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춰 영화사로 등록하고 자본을 갖추는등 제작 준비를 하는데는 3∼4개월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국산영화 제작의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작자유화를 근간으로 한 새영화법을 통과 시킨데 이어 지난 1월22일「국산영화진흥책에 관한 발표문」을 통해 새 법에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윤곽을 제시했었다.
이 발표문은 한국영화제작사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에 예탁금 1억5천만원을 내도록 하고 외화수입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에 예탁금 10억원을 내도록 했으며 개인제작자는 제작비의 90%를 예치하도록 했다.
또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도 지금까지 연간 총상영일수의 3분의1이상에서 5분의2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시안으로 내놓았었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대부분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제작자유화라는 새 영화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 자본금과 예탁금의 액수를 대폭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산영화 의무 상영일수도 절반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시안 발표후 영화인들의 이같은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여러모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느라 발표 날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화제작자는『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 하루 이틀 거론된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하고『현재 영화제작 희망자들은 모두들 일손을 놓고 당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대해 문공부 당국자는 『현재 문공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밝히면서『어쨌든 새 영화법이 발효되는 7월1일 이전까지만 확정, 발표하면 되지않겠느냐』고 말했다.<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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