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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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측근 두 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박 당선인은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앞서 구속된 상태다.

함께 구속된 정씨는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법을 위반해 선거자금을 지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최씨와 정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준영 당선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늘었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3월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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