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유도' 진형구씨 집행유예 원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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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일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 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교 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전화한 것은 쟁의행위 간여를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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