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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반퇴테크] 연금저축·IRP·비과세펀드 … 절세로 돈 벌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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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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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만으로 자산 불리기 어려워
연령·조건 맞는 절세상품 찾아야

⑨ 세금부터 따져보자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연말정산서 최고 115만원 돌려받아

5년간 최대 1억 불입 가능한 ISA
투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재산 늘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엔 똑똑한 절세 전략이 투자 상품보다 나을 수 있다. 많은 절세 상품을 어떻게 조합해야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특히 올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펀드와 같은 ‘세(稅)테크’ 상품도 새롭게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상품마다 가입 자격과 절세 혜택이 다른 만큼 내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골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① 연금저축계좌와 IRP은 연말정산 혜택

절세의 기본은 연말정산을 공략한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적립하다 만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2013년 5월 이전에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게 좋다. 옛 연금펀드는 일단 가입하면 수익률이 나빠도 해지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선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담을 수도 있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연말 정산에서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보다 늘어 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이를 기존에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기존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 돈을 넣어 만든 별도의 연금 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 5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3.3~5.5%) 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16.5%나 발생한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상품의 본래 취지가 노후준비인 만큼 장기투자는 필수”라며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와 향후 소비계획 등을 고려해 은퇴시점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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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령자는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마련뿐 아니라 세테크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인 1계좌이며 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넣을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만 62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보호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들어야 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다. 별도의 만기 없이 입출금도 자유롭고 여러 개의 통장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매년 가입 연령이 1살씩 올라가 2019년엔 가입자격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은 까다롭지만 세제 혜택은 금융상품 중 최고”라며 “조건이 맞는 투자자는 다른 상품에 앞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③ 주식형 펀드는 국내외 모두 비과세

해외 펀드의 경우 2월 말에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해외주식형 펀드는 기존엔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도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를 활용하면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여야 한다. 가입하면 최대 10년간 3000만원 까지 비과세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과 이자소득 등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상품을 골라야 한다.

비과세 해외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나 소득 등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고액 자산가도 가입해 얻은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지 않는다. 가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8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안 되니 미리 2~3개 정도의 펀드에 가입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금액을 재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④ ISA엔 주식형 펀드보단 예적금·ELS

ISA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인 5년 동안 최대 1억원 까지 넣을 수 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0만원 까지 비과세다. 이익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ISA는 특히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나온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세금 혜택이 더 크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고 비과세 이익 범위도 250만원 까지 늘어난다.

ISA에 하나의 금융상품만 담기보다 2~3가지의 종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 계좌에 넣기 적합한 상품으로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채권형 펀드, 예·적금 등이 꼽힌다. 주식형 펀드는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 펀드는 매매차익이 주요 수익원인데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아서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현재로선 투자 상품만으론 자산을 불리기 어려워 절세로 실질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며 “비과세 상품을 우선 활용하고 재산상황이나 가입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상품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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