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발생 70일만에 이동제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남도는 27일 논산시를 끝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70일 만이다.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지인 논산시 노성면 축산농가의 살처분이 이뤄진 뒤 21일이 지나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충남에서는 천안·공주·논산·홍성지역 23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2만2231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남도와 일선 시·군은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과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52곳을 운영하고 922개 축산농가의 가축 이동을 제한했다. 살처분과 매몰, 일제 접종, 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에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충남도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에 맞는 축사·장비를 보완토록 지도하고 바이러스 검사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추가발생을 차단키로 했다. 계열·위탁사육 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도축과 유통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구제역 근절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도 정송 농정국장은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인 만큼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해달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