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손 붕대 속에 흉기 숨겨 유치장 반입…경찰 뒤늦게 발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한모(31ㆍ구속) 씨가 유치장 안에 흉기를 반입해 일주일 가까이 지니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입감 전 두 차례 몸수색을 했지만 피의자가 붕대 속에 숨긴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씨가 체포될 때부터 갖고 있던 흉기를 손에 감은 붕대 속에 숨겨 유치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한 씨는 자살을 위해 흉기를 반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한 씨는 지난 19일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범행 다음 날인 20일 낮 경기도 구리시에서 긴급 체포됐다. 한 씨를 체포한 형사는 당시 몸 수색을 통해 커터 칼 하나를 찾아냈지만, 한 씨가 지니가 있던 또 다른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한 씨는 범행 도중 입은 손 부상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1일 오후 9시 3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입감 당시 수술받은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부상 부위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속옷까지 탈의시키며 몸 수색을 벌였고,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수색도 실시했지만 한씨가 숨긴 흉기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한 씨는 26일 오후 경찰이 모포 속에서 흉기를 발견할 때까지 5일동안 품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23cm(칼날 길이 12.6cm)짜리 과도였다. 이 마저 한 씨가 같은 유치장에 있던 다른 유치인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자랑을 하고, 유치인 중 한 사람이 관리 직원에게 이를 알리면서 드러났다. 때문에 경찰의 유치장 관리 부실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돼 이날 오전 한 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었지만, 흉기 반입 문제가 드러나 송치를 미루고 반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한 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유치장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담당 직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