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4명 성추행한 교사 승진 가산점까지 챙겨

중앙일보

입력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30대 남교사가 범행 직후 승진 가산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4명의 여교사를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0)가 지난해 12월 학교 측의 승진가산점 부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가산점(0.1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회식 자리에서 만취상태로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하고 지난 2월 회식 때도 노래방에서 여교사 2명에게 다가가 가슴·허벅지·종아리를 만지는 추행사건으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1차 사건 당시 해당 학교는 “피해 여교사들이 미혼인 데다 사건화를 원하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이 징계 없이 승진 가산점을 챙겨준 것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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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전체 교원의 40% 범위 안에서 승진가산점을 주라는 교육부 승진규정에 따라 공통가산점을 담임교사 전원에게 부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학교를 옮긴 A씨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달 7일 익명의 제보자가 교육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교육청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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