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6시간 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동네 주민을 자동차로 충격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사건발생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5일 보행자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김모(80·여)씨를 충격한 뒤 10㎞ 가량 떨어진 곳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10시쯤 “저녁식사 시간이면 귀가하시는 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김씨 사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 사고 지점에서 신발과 휴대전화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RV차량이 김씨를 충격한 뒤 차량에 싣고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사체유기를 의심한 경찰은 인근 도로의 CCTV를 확인, 19일 오전 2시쯤 박씨를 서산의 한 술집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박씨는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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