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30대, 무면허 음주 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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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오토바이 몰던 중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로 옮겨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부착 차량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5%였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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