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보복운전한 택시기사·시외버스기사 나란히 면허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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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운행과정에서 서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와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나란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유성경찰서는 5일 난폭운전을 일삼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시외버스 기사 박모(46)씨와 택시기사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면허를 40일간 정지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6시45분쯤 대전시 서구의 버스전용차로에서 김씨가 택시를 몰고 진입하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작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를 추돌할 것처럼 근접운행하기도 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시외버스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게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윤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달 20일 세종시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이모(36)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 차량에는 생후 4개월 된 여아 등 가족이 타고 있었다. 윤씨는 경찰에서 “옆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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