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호송 중 음주운전 용의자 음독자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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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경찰 순찰차로 호송되던 60대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농약을 마시고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설 당일인 지난 2월 8일 오후 2시25분쯤 김모(67)씨가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농약을 마셨다. 김씨는 순찰차에서 4차례 나눠 농약을 마시는 장면이 순찰차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김씨는 병원에 옮겨 졌으나 이틀 뒤인 11일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이날 오후 2시5분쯤 112로 “포터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밀양경찰서 소속 경위 2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술냄새 등이 나자 음주운전 용의자로 보고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태웠다. ‘112 순찰 근무 수칙’에 임의동행시 피의자는 순찰차의 운전자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자리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당일 김씨의 차에서 유서와 농약 병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김씨가 경찰 출동 전에도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밀양 경찰서는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 1명을 감봉 1개월, 다른 1명은 서면경고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변사 사건에 대한 처리 등을 끝내는데 시간이 걸려 징계위원회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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