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월호 시체장사' SNS에 유포한 김순례에 비례 15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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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을 받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중앙포토]

새누리당이 22일 발표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조사 요구를 '시체장사'에 비유한 김순례(61)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순례 회장은 비례대표 15번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비례 20~22번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김순례 회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시체장사’ ‘거지근성’이라는 말을 써가며 비난했다.

김 회장은 당시 16개 시도약사회 부회장 SNS모임 등에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 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라고 쓰인 글을 공유했다.

이 글에는 또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 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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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글의 '의사상자 지정 요구'나 '국가 유공자 연금의 240배'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는 당시 자체조사를 통해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명령했다.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신중하지 못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김 회장의 비례대표 공모 사실이 알려진 뒤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직능별로 배분이 고르지 않고 대표성이 약하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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