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고 달아나던 음주단속 차량, 실탄 쏴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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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바퀴에 실탄을 쏴 붙잡았다.

21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58)가 자신의 흰색 그랜져 차량으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B(29) 순경을 치고 달아났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B순경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해당 경찰관은 무릎과 복숭아뼈 등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4km를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 끝에 부천시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A씨가 계속 달아나려 하자 차량 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복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끝낸 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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