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승소, 1337억원 받는 헐크 호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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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 호건

미국의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본명 테리 진 볼리아·63)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거커(Gawker)’로부터 1억 1500만 달러(약 1337억원)를 보상받게 됐다.

무단 공개 인터넷 언론, 항소 방침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거커 측에 호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 6000만 달러와 재산상 손해액 5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거커는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추가로 물게될 전망이다.

앞서 호건은 친구의 부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거커가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1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0분짜리 동영상에는 호건이 2007년 친구인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그의 부인 헤더와 성관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거커는 2012년 이 동영상을 짧은 영상 2개로 편집해 온라인 기사와 함께 올렸다. 이 영상은 500만 뷰(view) 를 넘어설 정도로 화제였다.

미국 언론은 “황색 저널리즘의 패배”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는 연예인·유명 인사들의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커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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