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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된 딸 시신유기한 의붓아버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4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한 30대 의붓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011년 12월께 당시 4살 난 자신의 딸이 숨지자 아내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딸의 시신을 파묻은 혐의(사체유기)로 긴급체포 된 안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딸 시신을 함께 암매장 한 친어머니 한모(36)씨는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다 제 잘못이에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암매장 된 딸은 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안씨 부부의 범행은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 해달라”는 학교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 부부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최근 학교 측 조사에서 안씨는 “딸이 외가에 있다”고 속인 뒤 재차 딸의 소재를 묻자 “평택의 고아원에 딸을 놓고 왔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은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 한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받다 귀가했다. 경찰은 한씨가 딸을 죽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의 유서에는 “아이를 일부로 죽이려 한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남편 안씨를 집중 추궁해 “5년 전 딸이 숨져 시신을 진천의 한 야산에 묻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딸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욕조에 가뒀는데 죽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를 진천 백곡저수지 인근 야산에 데려가 딸의 시신을 찾았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21일 시신 수색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혼모였던 한씨는 2009년 9월까지 숨진 딸을 일반 가정에 위탁했다 다시 2011년 4월까지 아동생활시설에 맡겼다. 그 해 5월 안씨와 결혼하면서 딸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남편 안씨와 사이에 낳은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확인하는 대로 안씨 딸이 숨진 경위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일 이 사건 담당부서를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이관해 원점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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