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사범 재판, 2개월 내 신속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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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원이 4·13 총선 관련 선거사범 재판을 사건 접수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속히 선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2심을 합해 최소 4개월 안에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1·2심 합쳐 4개월 내 종결 추진

대법원은 17~18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 왜곡된 결과를 빨리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21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각급 법원장 33명 등 51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당선 유·무효가 걸린 선거재판의 ‘목표 처리시한’을 재판부당 2개월로 제시했다.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항소심은 소송 기록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빠른 진행을 위해 증거조사 절차 때는 매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집중증거 조사부’의 운영방식을 선거재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재판부가 목표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 1심은 공소가 제기된 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법원장들은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도입한 ‘브로커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키로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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