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현역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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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A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와 보좌관 C씨 등 사무실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A의원의 연루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회계책임자인 B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년간 A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보좌관 등 사무실 관계자 6명의 급여 명목으로 월 평균 300여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를 다시 건네받아 친구 아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서도 회계장부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기록했다.

선관위는 B씨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2억1000만원 가운데 4000여만원을 식비 등 개인적으로 쓰거나 A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받고 A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A의원이 연관됐는지 여부는 검찰에 별도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A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전직 사무국장이 여직원과 결탁해 벌인 일로 A의원을 포함, 그 누구도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의 검찰 수사 요청도 A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해 의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차명계좌에서 사용된 돈도 당시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직원의 식비와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것이지 A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선관위는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학교 교장 D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SNS망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승리도 있는 거지…야권이 총선에서 실패할 경우 이 땅에서 껍데기만 민주주의로 포장된 헬조선은 계속될 것이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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