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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김민종씨 주거침입한 극성팬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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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종씨. [중앙포토]

배우 김민종(45)씨의 자택 공동 현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팬 A씨(37ㆍ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평소 김민종씨의 팬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당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 뿐만 아니라 현관 문 앞 공동 현관과 복도, 계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김씨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씨가 유명 배우인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집에 찾아갔지만 김씨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A씨가 스스로 앞으로는 김씨의 집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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