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라 보기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기사 이미지

‘연예계 스폰서 계약’의 실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배우 성현아(41·사진)씨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씨의 행위는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 유죄 원심 깨고 돌려보내
“사업가와 진지한 교제 가능성”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씨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2013년 12월 ‘연예인 스폰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면서 “브로커가 개입된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연예인 브로커 강모씨를 성매매 알선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고 성씨 등 여자 연예인 9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강씨 소개로 사업가 A씨를 만나 일명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원을 받은 뒤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성씨가 먼저 강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털어놓자 강씨가 성씨에게 A씨를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식 기소된 연예인 중 성씨가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실명을 밝힌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2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성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세 차례 맺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또 “설사 성관계를 했더라도 A씨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 성매매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알선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한 경우’ 성을 사고판 양쪽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벌토록 하고 있다

 1·2심은 “성씨가 A씨와 묵시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돈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씨는 억울함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A씨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고 성씨가 이후 강씨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남성과 결혼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성매매를 목적으로 A씨를 만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 강씨는 성씨를 A씨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가 A씨는 “강씨가 그전에도 여자 연예인을 종종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