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황상민 교수 겸직 금지 위반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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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54·사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대학에서 해임됐다. 연세대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황 교수 해임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2004년부터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인 ‘위즈덤센터’의 이사로 재직하며 연구비를 받는 등 사립학교법이 정한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사유다.

황 교수 “다른 배경 있을 것” 반발

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수는 총장의 재가를 받는 경우에만 외부활동 및 겸직이 가능한데 황 교수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연구소에 이름만 올려놨을 뿐 급여를 따로 받지 않았고 연구비는 2년 전 안식년 때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학교가 날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2012년 채널A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박 후보는 생식기만 여자일 뿐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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