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오피녀 사건' 업주 성매매 알선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성매매로 1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1억 오피녀 사건’의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오피스텔과 원룸을 임차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정모(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안모(30·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원룸 9개를 빌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성매매 여성들이 한 명의 남성에게 받은 돈 가운데 4만∼5만원을 챙겼다.

정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신분확인을 통해 검증된 남성만 예약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 남성과 만날 장소를 따로 정한 뒤 대금을 받고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만남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1억 오피녀’ A씨를 직접 고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A씨가 인터넷상에 성매매로 1억원을 모았다고 자랑한 글을 올리면서 실체가 드러나 지난해 4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씨가 불구속 입건된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전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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