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5백만원 빌려주고 2억원 뜯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일 빌려준 돈의 40배를 뜯어낸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정모(50.여.창원시 팔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999년 10월 주부 강모(46.창원시 반림동)씨에게 5백만원을 빌려준 뒤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월 30%의 고리를 적용해 열흘에 50만원, 월 1백5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4년 간 수십 차례에 걸쳐 2억원여를 뜯은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