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한테 소개비 건네면 의사 면허 정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에서 2007년부터 20012년까지 치과를 운영해온 의사 A씨. 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원의 환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수십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영업을 벌여오다 지난해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3월 A씨에게 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내가 건넨 돈은 소개비가 아니라 치료비 할인이었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1일 “A씨가 환자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이미 치료비 수납이 종료된 이후”라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환자들도 소개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소개비 지급은 의료법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