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전국 1위'는 서울 이태원에…129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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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 [사진 중앙포토]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단독주택 가격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4.15%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포가 고급 아파트촌이면 이태원은 고급 단독주택촌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위 10위 중 7곳이 이태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의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상용 등) 400만 가구에 대한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또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초 자료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4.53%, 수도권(인천·경기) 2.51%, 지방 광역시 5.52%, 지방 4.32% 상승했다. 수도권보다 지방 광역시나 시·군 지역의 상승폭이 큰 건 제주(16.48%)·세종(10.66%)·울산(9.84%)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영향이다.

또한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강원과 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지가 많이 올랐고,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지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가격수준별로는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 원 이하는 16만9317호(89.1%), 2억5000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7977가구(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가구(0.9%), 9억 원 초과는 913호(0.5%)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85.3%(16만2666가구), 다가구주택 10.5%(2만11가구)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21억원이 오른 129억원이었다. 이 집은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대지면적이 1758㎡, 연면적이 2861㎡다.

이 집을 비롯해 용산구 이태원동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곳 중 7곳이 몰려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가 고급아파트촌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용산구 이태원동은 고급단독주택촌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9일자 소인 유효)로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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