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최군 구타 흔적…국과수 부검 소견

중앙일보

입력

아버지에 의해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도 부천 최모(2012년 당시 7살·초등 1년)군의 머리와 얼굴에서 구타로 추정되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반면 미끄러져 다쳤다는 아버지의 주장과 달리 뇌진탕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9일 최군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서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넘어져 다쳤다'는 아버지 최씨(34)와 어머니 한씨(34)의 주장을 뒷받침할 뇌진탕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졌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더니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주장대로 아이가 사망할 정도로 넘어져 큰 충격을 받았다면 머리에 두개골 함몰 등 뇌진탕 흔적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소견에 따라 최군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까봐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아내 한씨도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다"고 말했었다.

경찰이 의료진료기록을 분석했더니 최군은 2012년 7월까지 여러 차례 병원이나 약국을 다녔다. 폭력이나 학대와 연관된 치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 둔 시점(2012년 4월) 이후 3개월은 생존한 것이다. 최씨는 이 기간에 최군에게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거나 학습지를 풀게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 부부가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한 2012년 10월 이후의 병원 기록은 없었다. 경찰이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을 이유로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 부부는 오는 22일쯤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최군의 여동생(10)에 대한 최씨 부부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딸에게선 학대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군이 학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양에게도 직·간접적인 학대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법원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부부에 대한 최양의 친권을 3월 17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한편 부천시는 '최군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원미구의 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이 주민센터는 '최군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학교의 공문을 2차례나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기사 더 보기"캄캄해요…구해주세요" 4년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