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터 서울 전 지하철역 근처서 흡연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는 4월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구간)도 금연구역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반경 10m 이내와 세종대로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관악구는 4~6번 출구, 서초구는 1~3번과 11~14번 출구, 동작구는 7~10번 출구에서만 흡연 단속을 하는 식이다.

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자치구별로 5만~1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과태료 역시 10만원으로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각 구에 권고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번 금지 조치가 일부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전에도 각 자치구는 흡연금지 구역을 설정했지만 단속 인원이나 해당 지역구의 단속 의지 등에 따라 지역별 단속 실적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단속 전담 요원이 20명에 달하는 서초구는 지하철역 근처 흡연 단속건수가 1만4600여건이었지만 은평구 등은 100건도 단속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단속 실적이 적은 한 자치구는 "단속 인원 채용 등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