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윤리위, 블라터-플라티니에 철퇴…8년 자격정지

중앙일보

입력

 
국제축구연맹(FIFA)을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바꿔 놓은 '검은 손들'이 철퇴를 맞았다.
FIFA 윤리위원회는 21일 제프 블라터(79)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60)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대해 '권력 남용' 혐의를 적용해 나란히 8년 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에게 5만 스위스프랑(5900만원), 플라티니 회장에게는 8만 스위스프랑(95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국제축구계를 쥐락펴락하던 두 인사가 중징계를 받은 건 지난 2011년에 주고 받은 돈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블라터 회장은 플라티니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24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해 구설수에 올랐다. 플라티니 회장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블라터 회장의 자문역으로 활동한 보수를 뒤늦게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한 임금을 아무 이의 제기 없이 9년이나 지난 뒤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자문료 액수에 대해 문서 형태의 계약서를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플라티니 회장과 구두로 합의했다. 스위스법에 따르면 구두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블라터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위스 검찰은 이 돈이 플라티니 회장의 FIFA 회장 선거 불출마에 따른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지난 2011년 열린 FIFA 회장 선거에서 블라터 회장은 단독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당초 무함마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경쟁자로 나섰지만, FIFA 회원국 일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시 플라티니 회장이 블라터 회장의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플라티니 회장은 끝내 출마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으로 블라터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17년간 이어온 FIFA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플라티니 회장은 차기 FIFA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잃었다. 당초 외신들은 두 인사 공히 최소 10년 이상, 최대 영구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징계 수위는 그보다 낮았다. 윤리위는 부정부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 상충,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해서만 규정위반으로 판단했다.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은 나란히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FIFA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두 권력자가 함께 실각하면서 차기 FIFA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블라터 회장은 등록 후보자 중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AFC 회장을, 플라티니 회장은 지아니 인판티노 UEFA 사무총장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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