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배에 26cm 화살 쏜 피의자 검거…이유를 알고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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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의 배를 관통했던 26㎝ 길이의 화살

최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사찰에서 기르던 개의 배가 화살에 관통된 것과 관련, 울산 울주경찰서는 15일 개에게 화살을 쏜 혐의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일 낮 12시30분쯤 울산시 울주군 보삼마을의 한 사찰에서 기르던 두 살짜리 골든리트리버 잡종인 ‘마하’에 26㎝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다. 마하의 배 부분이 화살에 관통 당한 것을 주인이 발견해 동물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이곳에서 마하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사찰 주변을 수색하고 화살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수술을 받고 절에 돌아온 마하가 먹이를 찾기 위해 절에서 2㎞가량 떨어진 한 공원묘지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해당 공원묘지 주변에 대한 탐문을 벌인 경찰은 공원묘지 관리실 공구 보관함에서 마하가 맞은 화살과 같은 형태의 화살 2개와 새총 1개 등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관리실 직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묘 이장 과정에서 생기는 음식물을 먹기 위해 찾아온 개가 시끄럽게 굴고 눈에 거슬려 직접 제작한 화살을 쐈다”며 “평소 공원 주변의 까마귀를 잡기 위해 화살을 제작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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