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 뭔가요? …알쏭달쏭 용어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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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정보를 취합해 산출한다.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비교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DRS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은행으로부터 사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를 때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장래 금리 인상폭을 예상해 현재 금리에 얹어 대출한도를 정하면 이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장래 금리 인상폭 예상치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한다. 매해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11월 평균금리를 뺀 수치가 적용된다. 지난 5년 동안 가계대출 평균금리 최고치가 6%인데 11월 평균금리가 5%라면 스트레스금리는 1%가 된다. 현재 금리가 4.5%라면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얹어 5.5%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한다.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식(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실제 금리 대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산출한 비율. 은행은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때 고정금리로만 대출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춰 돈을 빌려줘야 한다. 단 집단대출은 예외다.

☞고부담대출=LTV(주택담보인정비율)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LTV는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집값이 1억원에 LTV가 60%면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단 고부담대출자가 되기 때문에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집단대출=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 입주 예정자의 신용이 낮아도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증빙·인정·신고소득=증빙소득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을,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공공 기관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소득을 뜻한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이자·배당금·임대료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하는 소득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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