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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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도로교통법의 삼진아웃제도에 걸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박씨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이미 3차례나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에도 단호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규정이 추구하는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제시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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