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코스닥 투자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기사 이미지

코스닥 시장에 연말 주의보가 발령됐다. 가뜩이나 12월만 되면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지수에 비해 저조한데다가 올해는 세금 변수까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고 부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코스닥 상장사 주요 주주가 물량을 대거 쏟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
내년부터 20%로 오르고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
연말 물량 매도 가능성 커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할 때에는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만 부과될 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않는다. 하지만 대주주는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두 가지가 달라진다. 먼저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상향조정된다. 지금은 10%지만 내년부터 20%, 즉 2배로 늘어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세율인 20%가 그대로 유지된다.

 대주주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특정 종목의 2% 이상 보유 또는 주식 평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특정 종목의 4% 이상 보유 또는 평가액 40억원 이상일 경우다. 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평가액 25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평가액 2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렸을 때 양도세를 내야 할 사람이 늘어나고 세금액수도 증가한다는 말이다.

 중요한 대목은 그 해의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전년도 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해 말 현재 코스닥 업체 주식을 30억원 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4월부터는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내년 1~3월에 주식 보유액을 줄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분율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코스닥 업체 주식의 3%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내에 2% 미만으로 낮춰야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12월 28일 이전에 지분율과 금액 조정을 끝내야 한다. 결국 12월28일까지는 코스닥 시장의 ‘큰 손’들이 보유주식을 대거 내다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코스닥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12월만 되면 체력이 바닥나곤 했다. 개인 투자자가 연말 배당락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 이전에 주식을 미리 팔았기 때문이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하는 현상이다. 실제 신한금융투자가 2004~2014년의 월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2월에는 코스닥의 수익률이 코스피에 비해 1.33%포인트 낮았다. 올해는 양도세제 변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내리누르는 힘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데다가, 중소기업의 양도세율도 2배로 뛰는 만큼 매도 물량 비중도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28일까지는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2월 29일부터 사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 매도와 배당락이 모두 끝난 이후라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년 1월이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신한금융투자 조사에서도 1월에는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에 비해 3.64%포인트 높았다. 김 연구원은 “연말까지는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1월에는 상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중소형주 하락 시점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