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은퇴 팁] 상속세 줄이려면 평소 조금씩 증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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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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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선임기자

일본에선 ‘노노(老老)상속’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이나 자식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도 고령인지라 치매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평소 증여를 통해 자산을 줄여놓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령화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머지않아 국내에도 현실화할 것 같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는 4796명에 그쳤다.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면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된다는 의미다. 증여세 납부자는 이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8만8972명으로 전년에 비해 8000명가량이 증가(9.9%)했다.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상속과 증여가 급격히 늘어난 여파다. 이제는 상속·증여를 노후의 필수 점검 요소로 생각할 시대가 왔다.

 단순 계산하면 상속세가 절세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상속이 있어야 한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부모 한 분이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된다. 최대 공제한도가 10억 원이란 얘기다. 이 정도 재산을 남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 그러나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울 강남은 집 한 채가 통상 10억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노후에는 집을 줄이는 게 좋다. 양도차익으로 빚을 갚고 노후자금으로 쓰면 된다. 옮겨간 집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종신연금을 받는다면 노후는 더욱 풍족해진다. 평소 조금씩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를 줄이는 길이다. 증여 한도는 10년에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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