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직 산업부 장관, 원샷법 처리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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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이번 9일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현재 우리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부터 기업의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잉공급업종에 대해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와 금융지원 등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는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 장관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구조조정을 원하는 여러 기업이 있다”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법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과잉공급분야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4중 장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원샷법 수정안을 통해 ▶과잉 공급 분야로 업종 한정 ▶사업재편 승인거부 조항 신설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을 경우 승인 거부 가능 ▶사후 승인 취소 근거 마련 등 대책을 마련했다. 원샷법은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만 9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산업별 12개 단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 국회 내 원샷법을 제정하고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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