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카오·KT 은행 진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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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계의 '거물' 카카오와 KT가 은행시장에 진출한다. 20여년간 새로운 경쟁자 진입 없이 '고인물'이었던 은행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주도의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와 KT 중심의 케이뱅크 등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은행 설립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만이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파크 주도의 아이뱅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인가를 따내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금융위는 27~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중 두 곳에 은행업 문호를 열어줬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함께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차별화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뱅크는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이 많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대출이 가능하고, 휴대폰·e메일 기반의 간편 송금에서 강점을 보였다. 아이뱅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한 대출 등을 사업모델로 내세웠으나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 등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11개사가 참여힌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엔 자본금 3000억원이 모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50%)의 지분이 가장 많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는 각각 10%를 투자했다. 카카오는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19개사로부터 자본금 2500억원을 모은 K뱅크에는 우리은행·GS리테일·한화생명보험·다날이 각각 10%, KT가 8%를 투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경영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고객센터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내년 중 각각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온라인 상으로 계좌 개설부터 결제ㆍ대출ㆍ자산 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간편 결제로 결제하며, 전자상거래 기록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심사를 받는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은행 지점이 없거나 최소한만 운영해 비용과 인건비를 아끼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낮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법 개정을 추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을 완화. 5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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