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은퇴 팁] 연금저축 목적, 연말정산 아닌 노후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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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연금저축의 목적은 노후대비다. 그런데 직장인 상당수가 절세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생각으로 자칫 노후 대비를 그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인연금저축’이란 이름으로 사적연금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 건 1994년이었다. 직장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령화가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 절세 혜택이 있었지만 연간 72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에 그쳤다.

 그러자 정부는 2001년 ‘연금저축’을 새롭게 내놓고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한국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하자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2011년에는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한층 높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절세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금계좌 가운데 퇴직연금(IRP, DC)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이 추가됐다. 이로써 총 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우면 절세 규모는 세액공제 13.2%(주민세 포함)가 적용돼 92만4000원이 된다. 연봉 5500만원 미만이라면 16.5%가 적용돼 절세효과가 115만5000원으로 커진다.

 상당수 직장인은 이같이 연말정산에 초점을 맞춰 공제 한도를 채운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노후 준비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예컨대 사적연금이 처음 나온 94년부터 30년간 매년 공제 한도를 꽉 채워 연금을 불입해도 원금은 1억306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을 보완해 여유있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은 노후의 월급이다.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많이 쌓아둘수록 노후의 월급이 많아진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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