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윤희 전 합참의장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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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을 총지휘했던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무기도입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사업 비리 연루 의혹으로 최 전 합참의장에 대해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와일드캣의 국내 무기중개업체 대표인 함모(59)씨로부터 장남(36)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표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함씨가 아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1500만원은 돌려줬으며 합수단 수사 이전까지 함씨와 아들과의 돈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을 소환해 아들 사업자금이 해군 참모총장이던 2013년 1월 차기 해상작전헬기 대상 기종으로 미국의 ‘시호크’를 제치고 영국·이탈리아 합작 AW사의 ‘와일드 캣’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기종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를 19일 소환조사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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