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한은행, 비대면 실명확인제 다음달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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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국내 처음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신규계좌 개설,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다음달 초 선보인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 명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선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다음달 초 선보일 모바일 전용 서비스인 ‘써니뱅크’와 자동화기기에서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써니뱅크엔 실명확인증 사본을 제출한 뒤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키오스크엔 추가로 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정맥 인증 방식을 활용하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없이도 키오스크의 센서에 손바닥만 대면 계좌이체나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시대에 발맞춰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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