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IS 요원"…술취해 허위 신고한 50대 즉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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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자신을 ‘IS 요원’이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19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26분 112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곤 “IS 테러를 신고한다. 내가 IS 요원이다”는 두 마디를 남기고 끊었다. 경찰은 전화 직후 발신지를 추적해 경찰관 6명을 보냈으나 A씨를 찾지는 못했다.

A씨는 20분 뒤 근처 파출소에 스스로 나타나 “내가 IS요원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바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법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함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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