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식 다양화 삼각 분할 등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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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2월부터 기업 인수합병(M&A) 시 삼각 분할 합병과 삼각 주식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다양한 M&A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삼각 분할 합병은 예컨대 대기업 A사의 계열사인 A-1사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벤처기업 B사의 사업부문을 합병하는 게 필요할 때 B사의 사업부문을 A-1에 합병시키면서 인수대금은 A사 지분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A-1사는 필요한 사업부문을 전략적으로 인수할 수 있고, 벤처·중소기업인 B사는 안정적인 모기업 A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이득이다. 삼각 주식 교환은 인수 대상 회사를 모회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대상 회사를 쪼개거나 분할하지 않고 존속시키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지적재산권·상호권·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은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인수합병이 활성화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하는데, 평균 12년이 걸린다”면서 “개정 상법으로 벤처기업들의 투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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