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방산비리 혐의 이규태, 변호인만 2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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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4·사진) 일광공영 회장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 도중인 26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변호사만 총 23명에 이른다.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받아낸
민병훈 변호사 추가로 선임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내고 이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민 변호사는 통영함 비리로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의 1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 냈다. 황 전 총장의 혐의는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임(38억원)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무죄선고를 내린 뒤 석방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 측 해명만 반영한 판결”이라 며 항소했다.

 이 회장이 민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황 전 총장의 무죄선고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 변호사는 교육감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선고유예 판결을 견인하기도 했다.

 민 변호사 외에 세종·바른 등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56·13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특히 변호사를 수시로 교체해 지금까지 9명의 변호사가 해임됐다고 한다.

 이렇게 변호사가 많아진 건 6가지 혐의별로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이 회장은 ▶EWTS 납품 사기 ▶기무사 뇌물 공여 ▶사립학교법 위반 ▶방송인 클라라(29)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합수단은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교비 6억9700만원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지난 23일 법원에 신청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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