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고기 13t 잡고 1.5t으로 기재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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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낮 12시40분쯤 우리측 베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74t급 어선 Y호 등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어선은 같은 선단 소속으로 중국 영구(營口) 선적이다. 이들은 물고기 약 13t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약 1.5t만 기재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15일 중국 산둥성(山東省)을 출항해 17일 우리나라 EEZ에 진입한 후 차귀도 서쪽 106km 해상 등에서 조업하며 조기 등 잡어 8040kg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600kg만 잡았다고 썼다. 58t급 또 다른 Y호도 조기 등 4500kg를 잡고 조업일지에는 900kg만 잡았다고 기재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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