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부의장 ‘폴크스바겐법’ 발의…“배기가스 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1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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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자동차 브랜드인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의 대기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5일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등 인증 받은 때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폴크스바겐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을 위반하면 매출액의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상한액을 1개 부품당 최대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현행 상한액 10억원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 측은 "환경부도 과징금 상한액 강화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도 자동차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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