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화재 관련자 15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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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실화자와 시공자ㆍ감리자ㆍ소방공무원 등 15명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2일 부주의로 불을 낸 김모(53ㆍ무직)씨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자 서모(61)씨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방공무원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를 뽑기 위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오토바이가 불에 타고 주차장 천장 등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게 한 혐의다.

대봉아파트 건축주 및 시공자인 서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피난 시설인 완강기 옆에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대피를 곤란하게 한 혐의다.

또 대봉아파트 설계 및 시공감리자인 정모(49)씨는 EPS실(전기·통신배선 통로실)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감리 소홀로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얇은 마감재를 입히는 외벽 단열공법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물 간 거리도 1.82m와 1.7m로 각각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EPS실의 전기 및 통신 배선 틈을 내화충전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않은 채 틈을 그대로 방치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야 할 EPS실 상단을 뚫어 임의로 채광창을 내 화재가 쉽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10분쯤 의정부시 대봉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시형 생활주택 3개 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가 불에 탔으며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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