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되면 정신병 걸려 자살할 것 같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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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김부선(53ㆍ여)씨가 “유죄가 확정되면 정신병에 걸려 자살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김부선씨의 항소심에서다. 김부선씨는 2013년 한 방송프로그램 출연해 “장자연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나를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해 10월 김부선씨를 고소했다. 김부선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부선씨는 이날 재판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연예계 성폭행 관련 얘기를 해달라고 섭외를 해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나갔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신병에 걸려 자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 번 공판에선 "성상납 관련 발언을 할 당시 김 대표가 아닌 기획사 공동대표 고씨를 지칭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부선씨는 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부선씨의 변호인이 증인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증인 신청이 취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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